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대통령 "탈법 엄단"에 칼 빼든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대기업 CB·BW 변칙거래 중점점검

미술품 대여 등도 조사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 이후 사정당국이 올해 행정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행위에 대한 대응을 국세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차명회사 운영과 자금 불법유출, 사익 편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도 적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미술품 등을 사주에게 무상 대여하는 등의 내부 부당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생활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