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일 안동 등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D업체 대표 A(68·구속)씨, 전 재무팀장 B(45·불구속)씨 등 6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15년부터 2년 동안 도시가스 검증 용역 담당 공인회계사들에게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183만원을 빼냈다.
검찰은 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해 이 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은 공인회계사 5명 비위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안동경찰서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경북도 공무원 4명과 다른 공인회계사 3명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려 조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도에 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 도시가스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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