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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심' 김경수, 댓글 조작 법정구속

'드루킹재판' 1심서 징역2년

"후보 지지위해 공정선거 훼손"

민주당 여론조작 인정 파장

野 "배후 캐야" 정권 정조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온라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또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각각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특검이 제시한 e메일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증거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치권은 ‘정권 정당성’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일제히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배후 규명’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의 사퇴는 기본이고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느냐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진짜 배후’ ‘관용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주연·송종호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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