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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 '퇴직자 채용 강요 혐의' 공정위 간부, 오늘 선고

檢 "기업, 강요에 못이겨 18명 채용…지급한 임금 76억 달해"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 징역 4년씩 구형/연합뉴스 TV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부여한 제재 권한을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주요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출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0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반면 대부분 간부는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취업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던 데다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국민이 우려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저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돌봐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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