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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자산운용사 3곳 제재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한화자산운용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해 제재와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판매사와 가진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주택사업 전문 운용사인 스트래튼자산운용은 기관 제재에 해당하는 신규 펀드 3개월 설정 금지 제재를 받았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년 말 기준 자기자본(10억2,000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했음에도 2018년 3월 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또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 선정기준 및 계약 내용에 맞게 실제 업무가 수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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