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 예규나 시행령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검찰은 리니언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큰 만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당정은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 작업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쪼개기 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 위원장은 이날 “금융거래통합감독법·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해 기본 축을 형성하는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만큼 검찰 예규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재계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공정위원회와 검찰만 믿고 맡겨달라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검찰 내부에 규정을 둬서 별건 수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건 이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 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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