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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김예진 태극마크 박탈, 다음시즌 태극마크 못 달 수도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돼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김건우는 3월 2일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킨다.

앞서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예진은 그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돼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선수가 선수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로 자칫 다음시즌 대표팀 선발전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는 4월 3~4일 열려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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