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대표하는 한국 전통춤의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市)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에 여성을 배제하는 게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남성춤인 동래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데 대해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려워 전통춤의 변형 및 훼손, 문화적 가치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무형문화재법 상 문화재의 보전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으로 변경됐다. 원형은 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되 부수적 요인들의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래한량춤과 유사한 경상남도의 한량무 한량역 역시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됐다. 여성춤인 살품이춤 역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보유자로 지정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수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단 가능하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생 선정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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