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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탈원전의 부메랑…대만 GE에 1,700억 배상해야

ICC, GE에 미지급 사업비 배상중재

대만전력공사 “후속대응 방안 검토”

원자력 발전소 자료 사진. /서울경제DB




대만 정부가 제4 원전 사업 중단문제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에 1억5,800만달러(약 1,780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대만 연합보는 지난 5일 대만전력공사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 결정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만전력공사는 북부 신베이 시에 위치한 제4 원전 원자로 설비계약을 GE와 맺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 시위가 거세지면서 지난 2014년 대만 정부는 완공을 눈앞에 둔 제4 원전을 봉인했다. 이후 대만전력공사는 GE에 나머지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다. GE는 이에 반발해 2015년 9월 ICC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번에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전력공사 측은 “중재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방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법폐기와 별도로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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