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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주주친화책 강화 나선다

중간배당 정관변경, 무상증자 등 주주이익 환원 계획

주총 안건 일부 철회 등 주주와의 소통도 적극 대응

한솔홀딩스(004150)가 정기주총을 앞두고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변경을 비롯해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행보가 기관의 순매수로 이어지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서 정관에 중간배당의 근거가 되는 조항(제46조 이익의 배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항은 매년 6월 30일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중간배당은 상장사들이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주로 도입하고 있어 대표적인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관행을 배당위주 투자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 건전하고 장기적인 투자문화를 이끌고 있다.

한솔홀딩스는 지난 달에도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보통주 1주당 신주 0.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시장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 배당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통한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 부양을 위한 의지를 시장에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솔홀딩스가 최근 내놓고 있는 주주친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솔홀딩스는 정관 변경, 무상증자 외에도 ‘액면액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주주들이 재무구조가 바빠진 기업들이 시행하는 통상적인 무상감자로 오해하거나 회사가 무상감자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루머가 퍼져 주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이유로 안건을 철회했”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그만큼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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