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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제외된 상법·공정거래법…與, 각개전투 나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계획을 포기하면서 각 상임위서 관련 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쪼개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초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을 수용하는 대신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계획을 접었다. 현실적으로 9개 법안을 패키지 처리하긴 힘들다는 판단에서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로 그 대상을 추린 것이다. 정치적 야합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일찍이 표 계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도 패스트트랙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물 건너 가면서 관련 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경우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만 찬성표를 던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상임위 법안소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여당은 중복·별건 수사 방지책을 마련했기에 협상이 한층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법개정안 관련 논의도 2017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 재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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