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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규정 개정' 승인]2년 연속 '감사 비적정' 의견 받아야 상장폐지

재감사도 허용...개선기간 6개월→1년

'비적정' 다음해 감사 땐 지정감사인으로





앞으로는 상장법인이 감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아도 다음 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본지 2월25일자 1·23면, 3월13일자 23면 참조

이전까지는 감사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주식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됐다.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유가증권시장은 1년) 안에 동일 감사인의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상장유지가 가능했다. 나아가 코스닥의 경우에는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도 실질심사를 통해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와도 재감사를 받지 않게 됐다. 단, 금융당국은 기업이 원할 경우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재감사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또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기업은 즉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현행대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모두 정지된다. 자의적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해 다음 해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맡는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다음 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감사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감사 기준과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무더기 재감사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날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감사 비용은 일반 감사의 2.5배 수준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할 경우 금액이 더 커진다. 동일감사인이 재감사를 하는 기존 재감사 방식에서는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변경 비율이 29%에 머물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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