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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즈, 감사의견 거절..."상폐 기준 해당"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컨버즈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컨버즈 주권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5일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컨버즈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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