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30년 뒤 고령인구부양비가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포인트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50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는 시점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부양비는 1980년 10%미만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율이나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결과,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2021~2030년 성장률은 2.0%로, 2031~2040년, 2041~2050년 성장률은 각각 1.3%, 1.0%로 전망했다.
따라서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년 폐지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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