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랜드백화점 주식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29일부터 매매 정지
입력2019-04-24 16:31:07
수정
2019.04.24 16:31:07
박경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019010)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