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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비율 30% 의무화에... 날벼락 맞은 재개발 사업장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최고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사업장 마다 비상이 걸렸다. 적용 단지는 물론 30% 규정을 피해 간 단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진행 중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최근 서울시 요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에 나섰다.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끝내고 하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어떻게든 낮은 임대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계획으로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남뉴타운의 경우 한남3구역은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반면 2·4·5구역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한남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30%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3구역 주민들도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전통 부촌 이미지가 없어질 수 있다며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기 광명시 광명11구역은 인가가 늦어지면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가 걸림돌이 돼 온 만큼 인근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바꾸자는 의견과 이제 와서 계획을 바꾸면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광명뉴타운은 당초 23개 구역이 대상이었지만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재는 12개 구역은 해제되고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송파구 마천 4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 11구역, 강북구 미아뉴타운(2·3구역) 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단지별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지만 올 하반기 개정 시행령 적용을 통해 이를 최고 30%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재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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