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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빅데이터 활용 늘어난 中, 개인정보 보호 법안 추진

사진제공=로이터통신 캡처




세계적으로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도 개인정보보호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안 제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어 각종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7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 관련 응용기술은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다. 그중 지문·얼굴인식·홍채 등 생체인식 인증은 지불결제 등을 위한 개인식별이나 접근통제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활용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관련 법률 미비로 사생활 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이상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스팸 문자 발송자에게 팔리거나 은행 계좌를 도난당하는 등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 실효성 회의적 여론…이유는

IT 통해 사회통제 강화하는 정부



법안 제정·감독 주체 나서 모순

‘정부 수집 제한’이 성공 관건

이처럼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 정부가 최대 개인정보 수집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를 악용할 우려도 높은데 이 법안 제정에 관여하고 시행·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국가 리더십 유지를 위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하며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사회 통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실질적 수단 마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쿼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배상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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