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래퍼 정상수(35)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술 취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합의 하의 관계였다”고 맞섰다.
1·2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엘리베이터 CCVT 영상에서 A씨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A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귀에 고정하고 성관계 20여 분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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