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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운지구 재개발, 이번엔 일몰제 난관

"노포보존" 전면 재검토 이어

중구청, 3-8·10구역 등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SH가 통합개발 4구역 외에

사실상 전구역이 일몰 위기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선 세운지구 재개발이 ‘일몰제’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더딘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구역 지정 이후 5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었던 세운 2구역 등이 줄줄이 구역 해제 위기에 처한 것이다.

16일 서울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운 2구역 전체, 3-8·10구역, 5-2·4·5·6·7·8·9·10·11구역, 6-1구역 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이 줄줄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총 8개 구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유일하게 통합개발이 추진 중인 4구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구역이 대상이다. 세운지구의 재개발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 노포 보전 이어 일몰 직격탄 맞은 3구역 = 양미옥, 을지면옥 등 노포가 위치해 이번 재개발 전면 재검토 계획의 핵심 대상인 세운 3구역부터가 일몰제 직격탄을 맞았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일몰제 대상인 3-8구역과 3-10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 요청을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구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용모 세운 3구역 토지주 모임 사무장은 “3-8구역은 토지주의 72~73% 정도가, 3-10구역은 50% 정도가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이를 고려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역 해제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일몰 기한 도래 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3구역 등 세운지구 토지주는 서울시에 2년 이라도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몰 기한 도래 전 30%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을뿐더러 서울시가 노포 보존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 다른 구역도 일몰제 비상, 흔들리는 개발 = 일몰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갈등이 심해지고 매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2년 2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일몰제 대상이 되면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지난 2014년 3월 27일 일괄적으로 구역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올해 3월 26일 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일몰 대상이다.

개발을 원하는 세운지구로선 지난 13여 년간 수차례 계획 취소 및 변경을 겪었으면서도 이번 일몰제 적용이 크게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동안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계획이 번복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관련 법상 구역 해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세운지구는 2006년 최초 지구 지정 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전면 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뒤 2014년 사업수정, 그리고 올해 1월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 등으로 인해 수없이 계획이 변경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도로 등으로 서로 얽혀 있어 어느 구역은 개발이 되고 어느 구역은 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등의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 “구역 해제 및 연장 여부 결정까지는 최소 2~3개월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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