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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이 걷는 女 타깃…여성들 "신림동 강간미수, 솜방망이 처벌 안돼"

청원글 "여성들 상시 성폭력 위협에 하루도 안 편해"

경찰 "주거침입 혐의로 범행 경위, 동기 조사중"

트위터 영상 캡처




“1초만 늦게 문을 닫았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며 수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행각은 이날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힘없이 걸었던 여성이 타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트위터 영상 캡처






한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자택에 귀가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힘없이 느리게 걸었다. 이를 두고 트위터 등에서는 “여자가 힘 없이 걸으면 납치당하기 쉽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였네”, “영상 보니 완전 소름”,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이라며 분노했다.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 남성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이는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하게 귀가할 수 없다,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썼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약 2만 6,000여 명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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