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몰린 강남권에서 때아닌 종합부동산세 환급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15년 귀속 종부세를 국세청이 과다 징수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권 아파트 곳곳에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안내문’이 붙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라는 것이 요지다.
지난 2015년 종부세 과다 징수는 재산세 공제액에 대한 혼선에서 시작됐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등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했는데, 지난 2009년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부터 얼마 만큼 재산세를 공제해 줄 것인지가 논란이 돼 왔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재산세 공제액이 적은 방향으로 계산해 온 것이고, 납세자는 재산세를 더 많이 공제해야 종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실제 국세청은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적용해 계산해 왔는데 이 경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000여 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15년도분 종부세를 다룬 것이어서 이외 년도 종부세 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5년도 귀속 종부세를 낸 28만 3,064명이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은 80%만 공제해 돌려받지 못했던 재산세 공제액 중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편을 통해 환급 가능 사실을 안내했다”면서 “세무서에 전화하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