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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00만원 車 세금 43만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가 1년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줄게 된다.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6개월만 깎아주는 한시 조치였지만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금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겠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더 연장한 결과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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