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관계자는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5억원의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일단 파산신청을 해서 회사의 경영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 확인 시 채권채무관계의 사실 여부 및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회사 측은 “거래정지 규정을 악용해 파산법 요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래 재개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각하를 받기 위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트로메딕은 최근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보유 현금이 98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한 채무는 약 26억원, 자산은 약 421억원으로 파산법상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빠른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사의 내부 자금 활용 및 신사업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