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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결정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한다.

18일 관련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성격으로 강도가 높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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