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 신동주, 日 대법원에 제기한 손배소 상고심 기각

"신동주 日롯데 계열사 이사직 해임 정당" 확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일본 대법원에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1소법정(이케가미 마사유키 재판장)은 20일 신 전 부회장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 이사직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앞선 판결 내용이 확정됐다.

도쿄고등법원은 2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실무자에게 거짓 설명 등을 시켰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며 “해임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