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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관련 피의사실공표 고소건 수사 착수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하고 김 의원이 고발한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김범기 제2차장검사·김영일 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다 안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권 검사장 등 3명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합격 미달 점수를 얻었지만 윗선 개입을 통해 최종 합격됐다고 판단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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