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차등 배정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등급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될 예정이다. 이미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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