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8시경 부산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11) 양이 들고 있던 휴대용 티슈를 빼앗은 뒤 “더 좋은 것을 사줄 테니 오라”고 말했다. 그는 B양이 울면서 거부하자 B양과 함께 있던 C(9)양의 손목을 끌어당겼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막아서는 행인에게 “나는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애들 데리고 오라”며 소리치고 B·C 양을 편의점으로 강제로 끌고 갈 듯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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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양과 처음 보는 사이였다.
최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려 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나이 추가적인 성범죄나 인질 범행을 시도한 자료가 없는 점,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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