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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부작용 없겠나

당정이 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 직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강화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이후 세 차례 시행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신규 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과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로 일부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다. 이번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과거처럼 집값은 못 잡고 아파트 공급 감소, 주택경기 위축 등 초가삼간만 태울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경제전쟁과 일본의 수출보복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때가 아닌가. 집값도 문제지만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투자는 고용·생산 유발 효과가 다른 업종보다 크다. 여당 내에서도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반(反)시장적인 가격 통제다. 정부가 땅을 보유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때로는 시장가격보다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 때문이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보유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덧씌우는 것은 주택공급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또다시 시행한다면 온갖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정책의 의도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라면 도심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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