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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엄호' 나선 靑…강기정 수석 "사촌·팔촌 인사검증 아냐"

靑 "청문회 이달말까지 마무리해달라" 촉구도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왼쪽)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촌·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꼬집으며 ‘조국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의 공세에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가족을 둔 죄(?)’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강 수석의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인사청문회 중 도덕검증 부문은 비공개로, 정책검증 부문은 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조 후보자와 그 가족과 관련한 위장거래, 위장소송, 사모펀드 투자 등의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국회에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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