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200억원에 불과했던 한국 안마의자 시장은 2011년 800억원, 2017년 6,000억원, 2018년 7,500억원으로 해마다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가 폐기시 환경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문제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저가 안마의자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과 소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안마의자에 들어가는 모터나 전자기기는 재활용하기 쉽지 않은데다 폐기시 분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절차를 밟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한번 구입하면 적어도 5~7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가 까다롭다는 점도 제도를 바꾸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 제품에 안마의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공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 제품은 27종이었지만 추가로 23종이 더해진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품군 분류를 변경하는 동시에 회수와 재활용 기준 비용을 재산정했다. 또한 국제환경기준인 RoHS Ⅱ를 반영해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비롯한 프탈레이트계 4종을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간담회,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했다”며 “최근 수년간 소비가 급증한 안마의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에 재활용 책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을 추가해 모든 전자제품에 해당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들어가는 안마의자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맞춰 제조는 물론 폐기, 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나섰다. 업계 선두주자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프리미엄 제품은 물론 보급형 제품에도 동일하게 RoHS 인증을 획득한 부품만 사용하면서 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안정성 인증을 받은 원단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휴테크산업 역시 정부 기준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진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부서인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를 완료했으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 역시 “설계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회수 및 폐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활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바뀌는 법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