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완전 타결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모든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실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총원 5만105명 가운데 4만3,873명이 투표, 2만4,743명 찬성(56.40%)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임금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함께 성과금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입사년도별 200~6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법적 분쟁을 없애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없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조합원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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