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분야 협정을 근거로 우리 측에 처음으로 환경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당대기청은 이날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바로 IUU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는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예비 IUU가 되면 당장 미국 항만 입항 거부와 수산물 수입제재 같은 조치는 없지만 앞으로 2년 간 미국과 개선조치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최종적으로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