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구는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며 선거 공보와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장지승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