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하한액 폐지

1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돈 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되며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애초 최소 투자금액 규제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잔돈으로도 사모펀드 재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단돈 1만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지난달 열린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