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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중 '자기변호 노트' 7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 시범운영 거쳐 확대키로

‘메모장 교부제’도 전국서 운영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제작한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글본 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국어 번역본도 마련돼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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