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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부인 정경심, 오전10시15분 검찰 출석…구속 후 첫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전10시15분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이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도하기 전 정 교수에 대해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때 정 교수가 심경이나 입장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증거조작 등과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해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성형주기자




한편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았기에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는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저는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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