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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썼지만 대법 "공용공간…소유권 인정 안돼"

지하실 매매해 20년간 독립공간 사용…"시효취득 대상 안돼"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실은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 공간으로 이를 매매한 사람이 독립공간으로 개조해 20년이 넘게 사용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민 28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당시 아파트 시공사가 전유(專有) 부분으로 등기해놓은 아파트 지하실 54.94㎡를 매수해 거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전유부분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이고, 따라서 소유권도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므로 B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하실을 넘긴다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어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며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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