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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연합뉴스




일본 식민 지배 당시 행해진 고문·학대 등 중대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이뤄진 중대 인권 침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적 책임도 규명하자는 취지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법안(이하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에서 규정한 ‘중대인권침해’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일부터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선언일까지 일본이 행한 일련의 침략과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집단 살해와 고문, 학대, 강간 등이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일본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 침해 진실규명 위원회(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소위원회·자문 기구·사무처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대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자를 선정, 출석 요구·자료 제출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며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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