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언론 검찰청사 출입 제한 조치 등 훈령에 대해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환경을 5공 시대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이와 더불어 압수수색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를 낸 검찰청 출입기자를 출입 제안하는 훈령은 얼마나 위험하고 반헌법적이냐”며 “오보는 누가 판단하나, 오보 판단까지 그 조치는 과연 유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크게 퇴행시키는 초민주적 발상”이라며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 권력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법무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찰, 권력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들여다 보는 게 언론”이라며 “언론 감시를 거부하고 알 권리를 뺏겠다는 훈령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과했다”며 위법적인 훈령과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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