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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려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2심서 감형

성매매 대가 받기위해 본인 명의 카드 넘겨줘

검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했지만

법원 "범죄조직에 속아 건넸다면 고의성 부족"





“저는 사모님 상대 성매매 알바 대가를 받으려했을 뿐이에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익명의 인물에게 전달했던 40대가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모님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익명의 주선자에게 전해줬다. 그러나 A씨로부터 이 체크카드를 받아 간 퀵서비스 기사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었다.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라고 보고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 수단이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성매매 아르바이트’ 대가로 돈을 입금받고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줬다면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2018∼2019년 A씨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과 ‘양도’한 것은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에서 ‘위임’을 넘어 ‘양도’했다고 볼 정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며 회수할 일시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성매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주선자에게 연락했고, 키와 몸무게 등을 게시하는 등 상대의 설명에 따랐던 정황들을 제시했다.

또 A씨가 아직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문의한 사정도 근거로 들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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