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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보호협의회 위상 강화…CEO에 의장 맡겨 책임 물린다

■모범규준 개정·내년 1월 시행

당국, DLF 사태 재발 방지 노력

신상품 출시 때 검토 권한 부여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원칙적으로 사내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게 하고 규모가 큰 금융사는 전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도록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기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지금은 각 회사의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이 CCO였지만 앞으로는 CEO가 맡아야 한다. 다만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급 전담 CCO를 선임한 금융사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5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면서 지난 3년간 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각 권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인 금융사는 임원급의 전담 CCO를 따로 두게 했다.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덩치가 크고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은 독립적인 CCO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주최로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소비자보호협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가 새 상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 회의 결과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고객 수, 고객 민원 관리 수요, 관련 타부서와의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적정 수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도도 할 방침이다.

CCO의 권한도 세진다. CCO가 상품개발에서 영업·계약·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고 금융 업권별로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모범규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 등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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