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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조국, 오늘 구속 갈림길

조국 첫 사법판단 '유재수 구속' 판사 손에

청와대 감찰중단 구속 사유 될 확률 낮아

부인 정경심 구속도 판단에 영향 미칠듯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의왕=통신사공동취재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선다. 정권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수사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일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첫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일러야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사실관계와 정무적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가 이뤄진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불법사찰(직권남용) 등 10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직무유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은 부작위범(소극적 행위), 조 전 장관은 작위범(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더 중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우 전 수석과 달리 영장 청구에 활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한 가지에 불과하고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다. 재경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면 직권남용 사실이 명백하겠지만 청와대가 단지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구속돼 조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됐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미 구속된 상황인 것도 중요한 변수다. 영장심사 재판부가 서로 달라 원칙적으로는 별건 판단이 이뤄지지만 이 역시 재판부 내심의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정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구치소를 방문한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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