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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 심사 출석...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제보를 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부시장을 불법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와대·경찰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경선 경쟁 후보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송 부시장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도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송 부시장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은 송 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물론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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