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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벚꽃 스캔들'…日정부, 위법 인정

일부 문서 처리때 공문서법 어겨

스가 관방 "총리 동의없이 폐기"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중동 3국 방문에 앞서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초청 대상자 명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초청자 명단을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존·폐기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뒤집는 것으로, 벚꽃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2017년도에 해당하는 5년치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명부 처리와 관련해 “공문서관리법의 규정, 내각부의 문서관리 규칙을 위반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공문서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존하는 공문서는 이름 및 보존기간, 보존기간이 지난 후 처리 등을 ‘행정문서 파일 관리부’에 기재하고 문서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폐기 전에 총리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매년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다수 초대해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초대자 명부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해당 자료가 파기됐다며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스가 장관의 발언으로 그동안 정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되며 아베 총리는 올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정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10일 녹화돼 12일 방영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조만간 강제 매각될 가능성에 대해 “정말로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한(한일) 관계의 기초인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나 자신의 손으로 개헌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내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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