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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포츠센터 시설 증축했다고 특별회원에 추가 부담금 요구는 불합리”





연회비를 내는 일반회원 대신 가입비를 내고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에게 스포츠센터가 시설 증축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회원제 스포츠센터인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스포렉스는 지난 1985년 개관하면서 특별회원에게 일반회원 가입비 216만원보다 2배가 넘는 461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일반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 36만원을 면제했다. 이후 코오롱스포렉스는 2015년부터 2012년까지 43억원을 들여 헬스클럽 등 각종 부대시설을 증축했고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원을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 4,77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코오롱스포렉스는 이를 어긴 특별회원에게 월 1.5%의 연체로를 물리고 주차장 무료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특별회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회칙에 근거해 “특별회원에도 보증금이나 연회비 추가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회원으로부터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한 사정을 감안하면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스포츠센터의 공사비 지출은 43억원가량인데 600명의 특별회원에게 1인당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액수는 286억5,000만원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오롱스포렉스가 썼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중엔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파손시설을 수리하는 등 증개축과는 무관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공사비 중 시설 증개축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도 심리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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