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구리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58)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새벽 시간에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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