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인 것을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로서 12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온 양 소장은 페이스북에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4일 법무부가 특수·공안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패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국 사태’ 이후 이념 중심의 진영 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진보 내에서조차 “정권이 도를 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현 정권의 미래를 경고하는 위험신호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권심판론을 피하려면 독선과 독주에서 벗어나 상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검찰 직제개편과 추가 보복인사를 통한 권력비리수사팀 해체 시도를 포기하는 게 민심이반의 확산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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