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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 내부서 '권력 독주' 비판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

진보진영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진보 성향의 상당수 판사들은 권력비리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좌천인사 및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가 ‘법치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청와대가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 암담한 요즘”이라고 올렸다. 이러다가는 청와대가 구속영장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글도 등장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좌천인사를 ‘정권비리 관련팀 해체’라고 규정한 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인 것을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로서 12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온 양 소장은 페이스북에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4일 법무부가 특수·공안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패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국 사태’ 이후 이념 중심의 진영 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진보 내에서조차 “정권이 도를 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현 정권의 미래를 경고하는 위험신호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권심판론을 피하려면 독선과 독주에서 벗어나 상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검찰 직제개편과 추가 보복인사를 통한 권력비리수사팀 해체 시도를 포기하는 게 민심이반의 확산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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