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적용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은평뉴타운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비슷한 길로 이동하는 승객들을 태워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현행법상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13일 택시운송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KSTM)와 함께 14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은평구 진관동)에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다.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행되고 다른 주민들과 합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반경 약 2㎞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현대 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이용자가 있는 위치로 온다. 이용자를 태운 승합차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준다.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을 함께 태우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돼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쏠라티 6대를 투입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3개월간 무료로 운영되며 선정된 주민 한 명당 세 명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최대 400명의 주민이 시범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현대차와 KSTM은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한 후 올 하반기에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현대차 인공지능 전문조직 에어랩 상무는 “셔클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혁신 사업의 일환”이라며 “본 사업이 시작되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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