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있는 이 GIO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20개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GIO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GIO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GIO 대신 네이버가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가 드러나면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내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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